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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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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발명이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미국에 판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 또는 침해의 대가를 지급할 때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이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논쟁에 불구하고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30여 년에 걸쳐서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첫째,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에 없다 – 곧 미국에 있다 - 는 것, 둘째, 이 결론이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개정 역시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인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논란 속으로 들어가 논의에 정면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의 견해가 터 잡은 논거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결과 현 시점이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과연 판례를 변경할 당위성이 있을지 여부를 세법 또는 일반법 이론의 견지에서 따져본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판례가 처음 형성된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조세조약 해석론 차원의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인지 검토한다. 그 전제로서, 문제되는 특허권의 ‘사용 장소’ 개념이 미국 국내법의 내용을 전제로 한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미국이든 우리나라에서든 의문의 여지 없이 확립된 해석론이랄 만한 것이 없고, 대법원의 입장은 이 개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논리임을 확인한다.
(2) 다음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인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 법인세법 개정이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하여 ‘사용 장소’가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때, 개정 법인세법에 조약의 내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없었던 이상 이 법인세법 조항이 기존의 판례를 흔들 수 있는 법 이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함을 확인한다.
(3)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변경이 주장되는 (가까운)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껏 쌓여 온 ‘판례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느닷없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글은 특허권 ‘사용’ 개념이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이라는 점을 논증하면서 이 개념이 원천 규칙의 일부라는 체계적 위치와 결부시킨 것, 미국법, 특히 미국의 조세조약 현황에 비추어 이 ‘사용’ 개념이 미국법의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 후의 법인세법 개정이 조약 배제에 해당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 ‘판례의 무게’라는 법철학적 논의를 이 논점에 도입하여 분석한 것, 그리고 부엇보다 특허권의 ‘사용’ 개념을 놓고 논리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옳은 해석론을 제시한다는 것이 비상하게 어려운, 따라서 일반적인 정도의 해석방법론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일깨운 것,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통합적 시각에서 제시한 것 등에서 의미가 있고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과거’ - 논의가 출발한 지점이자 실체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
Ⅲ. ‘현재’ - 개정된 법인세법 아래의 해석
Ⅳ. ‘미래’ - 판례의 변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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