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05 - 346 (42page)
DOI
10.29305/tj.2022.2.188.3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에 들어서서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자 사용료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OECD는 1992년 보고서 및 2001년 TAG 보고서를 기초로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란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지적재산의 분여(parting)를 전제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가에 국한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이 체화된 제품의 이전’ 대가는 제외된다는 일명 ‘협의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슷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을 겪어 왔다.
한편 오늘날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대다수 다국적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범용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제품을 모듈화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직접적 이전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제품의 판매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 원천지국 과세를 강조하는 국제연합(UN)은 최근 (모델) 조세조약을 개정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로 구분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UN의 논의를 주도하는 인도까지 최근 들어 OECD가 제시한 협의의 해석방법을 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OECD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해석기준이 채 확립되기도 전인 1990년대에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몇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는 등 당시까지의 국제적 논의흐름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확립된 OECD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기준과 비교할 때, 그 구체적인 판단요소에서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핵심적 판단요소의 부재), 저작권법상 침해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려요소 부재, 오늘날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발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한 OECD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원천지국 과세를 강조하는 UN의 해석태도와 최근 UN이 공표한 새로운 제안의 내용과 배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이 쟁점에 관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인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해석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존 판례의 내용과 그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다음,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OECD의 해석태도
Ⅲ. UN의 해석태도
Ⅳ. 인도의 논의
Ⅴ. 다른 나라의 태도
Ⅵ. 우리나라의 경우
Ⅶ.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2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