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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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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랜드의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면서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율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논의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맹사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사안이고 둘째는 기업집단 내에서 기업집단 브랜드 소유권및 사용료 부과를 이용하여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브랜드사용료 부과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1)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2)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이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기준삼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료의정상가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 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브랜드 자산 평가 및 사용료율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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