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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정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96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79 - 32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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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외교사행이라 할 수 있는 差倭가 성립되어 제도화되는 과정과 접대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차왜제도는 兼帶制시행과 맞물려 성립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은 1년에 9차례 혹은 8차례의 送使船만 접대하면 되었기 때문에 사신 접대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國王使가 사라지고, 特送使가 무역 사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외교 문제를 전담하는 사신을 새로 만들어 내어 축소된 접대를 상쇄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외교사신이 別差倭이다. 별차왜는 각종 외교현안을 명목으로 파견되어 조선측의 접대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들을 모두 공식적인 외교사행으로 접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때문에 사신의 구성과 파견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즉 기존에 특송사의 역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외교사신은 鄕接慰官이, 국왕사에 준하는 성격의 별차왜는 京接慰官이 접대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왜관을 중심으로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차왜가 등장했는데, 館守差倭이다. 관수차왜는 국서개작사건 과정에서 왜관 내 왜인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전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조선은 이후 館守를 인정해 주면서 왜관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약조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수는 관수차왜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외교적 성격이 강했고, 接慰官의 접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량으로 倭館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수는 왜관의 실무관리자로 성격이 변화되면서 年例送使처럼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의 접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파견된 1682년 通信使는 기존의 별차왜를 축소 · 재정비하는 약조를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교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裁判差倭의 명칭이 시작되었고, 기존의 별차왜도 大 · 小差倭로 구분하여 구성원, 접대규정도 재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조선 내의 구폐를 시정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접대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였고, 마침 易地通信과정과 맞물려 釐弊約條의 체결로까지 이어졌다. 결과 中絶五船의 중단 및 島主告還差倭의 접대가 폐지되었고 이후 대차왜의 접대일수를 줄이는 결과도 이루어 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별차왜와 접위관 제도
Ⅲ. 차왜제도 개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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