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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정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5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1 - 128 (48page)
DOI
10.18496/kjhr.2019.08.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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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대표적인 일본 사절이었던 연례송사(年例送使)의 개념과 범주를 비롯하여 이 사신들이 어떻게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례송사의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역 활동에 연구가 집중된 경향이었다. 그런데 연례송사의 개념과 범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송사의 외교적 성격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례송사는 교역 등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선으로 내도한다는 특성 외에 조선 측 빈례 규정에 따라 접대를 받는 사절이었다. 이를 간과한 나머지 연례송사의 개념을 서술한 사전에는 접대 대상에서 제외되어간 수직왜(受職倭)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초량왜관 시기 『통문관지』, 『증정교린지』 등의 규정집에 제시되어 있는 8송사만을 범주에 포함시켜 겸대제(兼帶制) 시행 이후 ‘연례송사=연례8송사’라는 동일 개념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연례송사의 범주는 두모포왜관, 초량왜관 전체 시기를 통틀어 계속 변화했으며, 18세기 초반에 가서야 8송사로 정착되었다. 연례송사의 범주가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겸대제의 시행이다. 이로 인해 접대하는 송사는 기존 25명 전후의 인원에서 9~10송사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초량왜관 시기 중에 아명송사(兒名送使)가 접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례8송사로 정착되어 갔다.
연례송사에 대한 접대 관련 규정들도 겸대제 시행이 기준이 되었다. 대표적인 규정 변화로는 서계식의 용어 변화나 송사들이 숙배례 시 모래 바닥이 아닌 판상(板上)에서 하게 된 것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과 대마도 측에 중대한 관계 혹은 상황 변화가 야기될 경우에도 사신접대 의례가 변화하거나 변화 요청이 진행되었다. 당상숙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겸대제 시행, 병자호란 발생 시 일본 측 요청이 있었으며, 초량으로 왜관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그 이듬해에 다시 당상숙배 요청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조선 측은 기존의 교린 대상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때문에 끝내 새로운 규정 변화를 허용해 주지 않았다.
연향의례의 경우는 기유약조 체결이 기점이 되었다. 기유약조로 인해 접대해야 할 연례송사 범주에 변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접대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객(主客)이 북남으로 자리했던 위차(位次)가 동서로 변경되고, 양측이 재배(再拜)와 답배(答拜)로 행하던 상견행례가 상읍례(相揖禮)로 변경되었다. 또 일본 측 정관의 지위 고하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던 접대례도 점차 단일화 되어갔다. 다만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신 접대 변화가 컸던 겸대제 시행이 기점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연례송사의 범위와 접대 규정
2. 연례송사 접대식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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