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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선 (아이앤에스)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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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임의후견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8건에 불과하는 등 그 활용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임의후견계약 체결, 공증절차, 임의후견 등기절차 등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 다.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 때문일 수 있지만,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부터 명확한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의 ‘위임인’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 결격사유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위임인’이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될 사실적 제한들이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과 실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의후견의 의의 및 절차
Ⅲ. 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경험 및 문제점
Ⅳ. 피임의후견인을 후견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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