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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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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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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renting a store in a commercial building in Korea, people should pay certain amount of money as key money in addition to the rent. The key money is the right endowed by the positive law. In the similar vein, tax is levied based on the key money.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sserts that tenants` getting back the key money is impossible. However, when there are the agreements between tenant and landlord or any early terminations of lease before due dates, it is possible for the tenants to have the key money back. In reality, however, the key money has been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tenants who are mostly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This paper thus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The revision should make it a rule to report the lease contract containing the specific amount of key money to a local tax office. In order to protect the tenants` key money indirectly, then, making this kind of lease contract should become mandatory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real estate agent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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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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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서울고등법원 1958.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임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은 당국의 승인 없는 전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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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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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9 판결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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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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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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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하여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를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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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1]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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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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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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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1993. 9. 17. 선고 92가단11084 판결

    갑·을·병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여관영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을·병이 여관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위 시설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을·병이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을·병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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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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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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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87다카824 판결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체불을 해지사유로 내세우고 그것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선택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해지사유를 인용하면 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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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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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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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가단3362 판결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임차인이 특정영업을 위해 직접 내부설비 등을 구입 또는 시설하는 데 비용을 들이기 보다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함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지는 영업부문에서 통상 수수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 사용에 의하여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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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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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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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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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6. 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6개월 이내임에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정 및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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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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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9. 2. 19. 선고 98고합951,1080,1122 판결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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