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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해용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7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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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특례를 인정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요건을 취득하고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책적인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임차인 보호조항이 법 시행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의 조항을 악용하여 친 · 인척이나 지인들을 이용하여 가장임차인을 양산하고 있다. 이유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채권자나 다른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설할 당시 소액임차인이 법적으로 무지하다보니 임대차계약만 맺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보증금이 전혀 보호되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신설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30여년 이상 되었고 소액임차인일지라도 임대차계약과 더불어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이 조항을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연의 소액임차인 보호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동법 조항 중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조항을 삭제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최우선변제권
Ⅲ. 소액임차인제도의 악용상의 문제점
Ⅳ. 소액임차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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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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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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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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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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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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