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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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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미국의 임대차는 영국의 판례법으로 부터 전래되어 부동산임대차 있어서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임차인 위험부담(Caveat Lessee)” 논리로부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급증하면서 미국법원은 “임차인의 위험부담” 논리가 주택임대차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1972년도에는 통일법위원회에서(Uniform Law Commission) 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연방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각주 마다 다르게 해결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표준 법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미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고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내용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개선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주택임대차법의 의의 및 발전
Ⅲ.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검토
Ⅳ.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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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1]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료의 액수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명시적·묵시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하여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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