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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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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보아 그 하자의 치유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자격 또한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여 왔다. 대상결정 또한 같은 전제 위에서, 임용결격공무원에게 퇴직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각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이 글에서는 위 두 쟁점을 양 축으로 하여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일관하는 판례의 해석론이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사실상 공무원 이론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무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퇴직연금수급권 전체의 재산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취지 및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대상결정 및 종래 판례의 논지에 재직 중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 조항과의 불균형, 사실상 공무원 이론의 행정편의적 해석, 부당이득반환을 통한 권리구제의 한계,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 행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 실효성 있는 보장의 도모를 주창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 제한 관련 법규
Ⅲ. 대상결정의 주요 내용
Ⅳ.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 제한의 문제점
V.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 및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모색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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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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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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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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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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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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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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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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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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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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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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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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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만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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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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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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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1]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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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피고(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급여 호봉획정에 관하여 경력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까닭으로 유사경력환산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용이나 호봉획정 행위가 당연무효로 될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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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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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21 판결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80.1.25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사면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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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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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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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특별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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