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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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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종래 판례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보아 그 하자의 치유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자격 또한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여 왔다. 대상결정 또한 같은 전제 위에서, 임용결격공무원에게 퇴직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각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이 글에서는 위 두 쟁점을 양 축으로 하여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일관하는 판례의 해석론이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사실상 공무원 이론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무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퇴직연금수급권 전체의 재산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취지 및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대상결정 및 종래 판례의 논지에 재직 중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 조항과의 불균형, 사실상 공무원 이론의 행정편의적 해석, 부당이득반환을 통한 권리구제의 한계,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 행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 실효성 있는 보장의 도모를 주창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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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39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