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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4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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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은 1990년대 초중반 재정악화가 깊어지면서 1995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이 때 국민연금법이 지향점이 되었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급여의 조건은 엄격해졌고, 연금의 산정 및 조정기준은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대부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여러 차례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포함하여 - 주로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먼저 공무원연금의 기능, 기능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연금급여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연금법의 사회보장법과 공무원법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이 충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제시한 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정리하였다. 평등권, 재산권, 신뢰보호의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몇 가지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의 논리를 보충하고 체계화하며, 나아가서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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