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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현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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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만료되어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의 일부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개정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기한 행정청의 급여제한처분이 있었는데,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부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기존의 판례 법리 및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퇴직연금수급권의 계속적 급부로서의 성격 및 이행기의 도래 여부 등이 고려되었는데, 제한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지 그 적용의 예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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