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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5 - 1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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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사회로 나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치료감호를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사실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 이미 법무부는 전자발찌법률과 관련하여 유사한 소급입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급입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안처분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앞세워 해당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강한 형사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형법 교과서에서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소급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크게 제한당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교과서의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안처분에서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 예방목적으로 탄생한 보안처분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반대로 보안처분의 예방적 기능 침해를 우려해소급효 금지원칙을 자유롭게 이익형량이 가능한 원칙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소급효금지원칙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형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단 소급적용이 존재하면 특별한 이익형량 없이도 위헌으로 판단하고, 보안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을 활용하여 소급적용 금지원칙과 마찬가지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예방이 꼭 필요한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익형량을통해 자유와 안전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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