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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7 - 1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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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에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이하 ‘전자감시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대한 ‘추가적인 제재’로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형사제재의 ‘이원주의’를 채택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고 있으며, 전자감시제도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제재조치라고 되어 있어 법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형벌적 성격’이 있고 자유의 제한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커서 ‘법적성격’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감시제도의 법적성격이 ‘보안처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선, 이 제도가 실질적인 형벌과 같아 이중처벌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3년 이내의 형기 종료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배 문제점이 존재하며, 세 번째로, 강성 형사정책의 경향을 배경으로 전자감시제도가 성급하게 도입이 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세 가지 요건인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최소 침해성)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아직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둘째,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및 대상자(피부착자) 확대 필요성과 부착기간의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서 부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필요성도 ‘부족’하며, 셋째, 처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는 ‘확증’도 없다. 따라서 현행 전자감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문제와 이중처벌의 문제, 과잉처벌, 소급효금지원칙 위배, 올바른 효과의 부재에 대한 비판들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타당한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사회의 안전을 가장한감시, 통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교도소’에서부터 범죄에 알맞은 재사회화 과정의운영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출소 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치료감호 강화를 해야만근본적으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범죄자의 위험군에 따라 치료를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범죄자 마다 살아온 삶과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다양한 만큼 인지행동 방식 이외의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맞춤별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범죄자 스스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전자감시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치료처우 강화를 대안정책으로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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