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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1 - 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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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사절차상 전자감시도구가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확장되는데 따른 법적 통제 및 인권보장 필요성과 방향을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특히 전자전자감시 기법의 기술적 고도화에 따른 따른 감시 내용의 질적 강화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그 실현 방안 모색이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 형사절차상 통제의 필요성은 법치국가적 제한에서 나오며, 그 통제의 방향은 시민의 인권보장이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을 비롯한 법적 통제는 종래 유관법제의 개선과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내용이 될 것이다. 현행 전자감시 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전자감시의 도구로서 확장적 결합으로 진전되는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강화된 전자감시 제도를 결과하게 되는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제도적 통제의 과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도구가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확장되는데 있어서 효과성 재평가뿐만 아니라 정당성 재검토가 뒤늦어서는 안될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성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그 위험성은 과소평가 되는 가운데 급격히 현실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급격함은 과거 마약, 성폭력, 테러범죄와 관련해 전자감시의 확대가 검토될 때만해도 찾아볼 수 있던 신중함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첨단기술에 대한 환상 내지 기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전요구보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감시는 인공지능기술과 결합하여 선제적-전방위적 감시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는바, 이러한 가능성은 효과적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보장과 과도한 추적감시를 통한 인권침해의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경계와 신중한 접근만으로는 인공지능기술을 형사사법체계안으로 들여올 경우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고, 그 고위험성을 더욱 신중히 살펴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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