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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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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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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나, 그 소급시점과 소급효의 제한여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법적 불안정성 방지 등을 이유로 한 동법의 개정논의도 활발하였다. 결국 2014. 5. 20. ‘형벌법규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부 제한되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법규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합헌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생각건대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벌규정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급효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소급효 제한에 따른 여하한 차별취급이 정당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교집단 간 차별취급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한정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범행일시가 동일하거나 더 나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상소를 포기한 결과 유죄판결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유죄판결의 확정이 당해 형벌법규에 대한 종전 합헌결정의 다음 날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재심을 금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종전 합헌결정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범죄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허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심판대상조항의 도입경과, 찬반논란, 과제
Ⅲ. 대상결정의 요지
Ⅳ. 검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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