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29 - 278 (50page)
DOI
10.33982/clr.2019.05.30.2.2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헌법재판소는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한정위헌의 주문을 내던 사안에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의 양적 일부위헌 주문을 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문 표현의 변화를 계기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일차적 내용으로 한다. 법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이란 그 경계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한 영역의 경우 항상 해석자에 의한 경계확정행위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제정자가 이미 확정해 둔 규범의 경계를 사후에 발견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규범은 제정과 해석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그 경계가 정해진다.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다. 법률의 적용은 그와 같이 경계를 정한 법률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헌법의 적용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된 법률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규범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그 경계를 확정하는 법률의 해석과 그 해석 결과 확정된 규범에 대해 헌법 적용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석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 적용 결과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해석방법 통제가 아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분명히 한 후,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법률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은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헌결정은 양적 전부위헌결정인 단순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의 적용인 이상 그 효과는 법률이라는 규범 다발 중 위헌으로 인정된 ‘부분규범’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지 법률해석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시킨 ‘부분규범’이 법원이 그 동안 그것이 합헌임을 전제로 적용해 온 규범이었다 하더라도, 한정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최종적 법률해석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므로, 그 주문은 최신 결정례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이 내야 하고, 입법자는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규범의 일부가 규범의 세계에서 사라졌음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개정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 한정위헌결정의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의 전환가능성
Ⅲ.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례: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Ⅳ. 이론적 분석
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Ⅵ. 결론: 한정위헌결정의 선순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가3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만 판단하고 법원(法院)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확정과 법적용 등 고유의 사법작용(司法作用)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 즉 입법사실(立法事實)을 확인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8헌마578,2009헌마4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유형을 규정한 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청구인들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청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전원재판부

    가.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 부분은 본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2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