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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인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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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47조 제2항은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으로 장래효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소급효를 규정함과 함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규정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면적・일률적인 소급효의 인정은 위헌인 형벌규정에 근거한 처벌과 그에 기한 법적・사실적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한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권위의 실추, 유죄판결을 전제로 행해진 법적・사실적 후속행위의 효력 등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헌인 법률규정의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통해 그 위헌성을 치유하여 합헌성을 회복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10차례에 걸쳐 적용중지 또는 계속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상실로 인한 법적 공백과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이 우려되고,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입법자의 역할이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일반 법률규정과 마찬가지로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법정형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다른 범죄행위의 법정형과 균형을 상실한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법적 안정성의 관점과 해당 형벌규정의 규범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성의 회복을 위하여 입법자의 입법적 보충(개선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영역에 해당한다.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하다. 다만 형벌규정의 특성상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일반 법률규정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정당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헌인 형벌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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