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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함선혜 (한국방송공사)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5 - 143 (29page)
DOI
10.26542/JML.2020.12.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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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 하나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위헌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까지 후속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시 위헌성을 내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비교적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후자의 경우에 주목하여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불완전하게 반영한 탓에 다시금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달리 적절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언론 분야 사례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불완전한 개선입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오히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보다도 더욱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기도 하므로 입법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위헌적 상태가 온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후속적인 점검과 입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Ⅲ. 개선입법 관련 문제되는 두 가지 상황
Ⅳ.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입법 내용 측면에서의 기속력 -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구속되는지 여부
Ⅴ. 불완전 개선입법 사례 중 재차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
Ⅵ. 불완전 개선입법 사례 중 적절한 구제방법이 부재한 경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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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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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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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가. 토지수용 등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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