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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방송공사)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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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 하나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위헌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까지 후속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시 위헌성을 내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비교적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후자의 경우에 주목하여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불완전하게 반영한 탓에 다시금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달리 적절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언론 분야 사례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불완전한 개선입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오히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보다도 더욱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기도 하므로 입법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위헌적 상태가 온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후속적인 점검과 입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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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070-00146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