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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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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규에 맡겨 놓고 있는바, 그렇다면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구 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구법조항’)에 관해서도 타당하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형벌조항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도 각 나라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정 헌재법 제47조 제3항 단서(‘개정법조항’)에 대한 판단에도 역시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개정법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소의 ‘합헌결정’에는 단순합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이 포함되고, 후소의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되며,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동 결정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소급효의 인정여부는 전(합헌결정)?후(위헌결정)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법률조항의 형식적 동일성 여부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해당 법률조항의 개정이 있었다면 비록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심판대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급효를 부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소에서 어떤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후에 그 조항이 적용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죄사실이 합헌결정 이후에구성요건이 완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완성된 경우라도 소급효가 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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