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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3집(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5227/HYLR.2019.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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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establishment in September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ought to develop the current law and reform the national system or policies through unconstitutional rulings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which infringes on individuals" basic rights as an institution that embodies the ideology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ped ensure the due process and create a human rights-friendly criminal procedure through decisions regarding criminal procedures. Therefore, it would be significan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ecision o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iminal procedures. In this paper, the main decisions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are reviewed du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in an extension that has studi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total of 13 decisions were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2018 criminal procedure, of which the remaining four were analyzed and reviewed, except for eight decisions on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one on the non-prosecution disposi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Ⅲ.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Ⅳ.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Ⅴ. 상고이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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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789 전원재판부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되므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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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하 `재소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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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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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1.자 2007초기3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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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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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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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90,2011헌바389(병합) 전원재판부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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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99 전원재판부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에 관한 규정은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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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가.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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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2.자 2015즈기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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