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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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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since i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Korea has been transformed from authoritarian society to democratic one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7. In respond to such chang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the suspect and the accused in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Especially, in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t June, 2007 has been achiev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curing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defending right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as a whole. Such transformation undeniabl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securing human right so far.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have put the assur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human right in the first place.
I already had examine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made from 1989 to Jun. 2011, and the results of my research published in book form in 2011 - 「Criminal Procedures and Constitutional Suit」(Dongguk Univ. Pub. : Seoul). And, as a part of a follow-up, I studied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form 2011 to 2014 and in 2015. So, as part of the historical studies following these studies, I will research on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 made in 2016 in this article.

목차

Ⅰ. 머리말
Ⅱ.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Ⅲ.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Ⅳ.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Ⅴ. 변호인접견실 내 CCTV 감시 · 녹화행위 등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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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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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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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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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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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99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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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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