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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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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법의 가치와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에 대한 개정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의 대상으로 주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되면서 헌법 개정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개별 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은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가의 형벌권을 관리⋅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의 변화와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의 일환으로 2019년에 행하여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5건)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13개)을 제외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에 관한 것’과 ‘약식절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약식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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