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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9 - 5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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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설치된 이후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들을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현해 오고 있으며, 현재의 형사절차 중 상당 부분이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보장에 충실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은 주지의사실이다. 이에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나아가 오늘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반 시민의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현실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형사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역할을 지속적으로검토해 보는 것은 형사절차의 변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관한 사적(史的) 연구의일환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5년한해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형사절차에 관련된 주요 결정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 2015년 형사절차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총 24개이며, 그 중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것이 19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 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외의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4개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기소권행사와 관련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변호인의 체포영장의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ii)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iii)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vi) 준항고 사유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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