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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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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07 - 3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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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기존 근로관계에서 담당했던 업무와의 동종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 전직금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서 여러 차례 연구가 되어 온 주제이다. 그런데 정작 경쟁업체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와 경쟁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고 이를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에게 미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의 요건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경업금지보다 전직금지의 요건이나 허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한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분석틀이 제공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판례를 통한 일응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금지등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전직금지등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와의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즉, 두 경우 모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금지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전직금지등 약정을 한 경우와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게 될 전직금지등 의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직금지등 허용범위 및 그 요건 등 구체적인 차이를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금지등 약정에 대해서는 약정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입증의 요구, 약정의 유효성, 적용배제 기준 등을 찾아보고 위반의 효과에 있어 전직금지와 경업금지를 나누어 고찰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직금지등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업금지와의 관계
Ⅲ. 약정의 유무에 따른 전직금지등 의무의 인정 기준
Ⅳ. 전직금지등 의무 위반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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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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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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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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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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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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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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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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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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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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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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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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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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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결정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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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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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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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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