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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욱 (주원) 김종현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32716/LLR.202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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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조기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해석이 학계와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별다른 법적 논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규정한 강제근로의 금지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민법」 제661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7조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사직할 수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직은 실무상 좀처럼 쟁점화 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엄밀한 법적 논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이 다른 법률관계와 연계될 경우, 해약의 자유, 사직의 효력발생여부 및 그 시기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의 계속 강요의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 사직의 효력 발생에 대해 엄밀한 법적 논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Ⅲ.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Ⅳ.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직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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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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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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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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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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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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