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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05 - 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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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는 사법(私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와 첨예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적극적 의미의 계약자유) 말 것인지(소극적 의미의 계약자유)는 계약의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적 차별금지는 이미 계약교섭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완성판 제1권 제2편 제2장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DCFR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한 것은, DCFR은 이에 관한 비교적 완결된 규범체계를 갖추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에서의 논의의 방향설정과 차별금지기본법의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사적 자치가 사법의 중핵을 이루는 법질서에서는 계약적 차별금지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DCFR이 민사계약적 차별금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의 예외,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증명책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어서 우리 사법학에의 시사점을 구하였고 아울러 “차별금지기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유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계약적 차별금지의 입법은 “차별금지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사계약적 차별금지는 “일반인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셋째, 계약적 차별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직 간접차별은 개념상 구별될 수 있으나,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차별금지의 예외와 관련하여 이를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넷째, 민사계약상의 차별금지위반에 대하여는 가급적 민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위반의 효과의 하나로 체약강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섯째, 위법한 차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여섯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일곱째, 장애는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연령이 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사유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DCFR에서의 차별금지
Ⅲ. 우리 사법학 및 차별금지기본법의 입법에의 시사점
Ⅳ. 나오며
참고문헌
Summary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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