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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9 - 9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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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더불어, 법제도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 가상화폐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사법재판소의 Hedqvist Case(Case C-264/14)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제 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일본, 중국, 호주 등 기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의 소비세제 내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전통적인 통화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 각국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세논리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①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Currency) 또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의 통화 교환 거래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구성한다. ② 미국 New York State 등에서는 미 연방 국세청의 과세지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화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별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Sales/Use Tax를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 ③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게임 아이템과 유사하게 재화로 분류하고 있는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급 목적으로 활용한 마일리지 거래와의 해당 목적에서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상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유럽과 유사하게 지급수단 역할이 주목적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로 분류하거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접근 방안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체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거래 유형별로 구성해본다면, B2C 거래, C2C 거래, B2B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부담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비트코인을 기존의 통화와 교환하는 거래 업무 역시 환전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암호화(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기본 구조와 특징
Ⅲ. 주요국의 세제상 가상화폐의 분류와 소비세 과세 문제
Ⅳ. 가상화폐의 분류 방향에 대한 대립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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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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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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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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