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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1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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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규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제7조 제1항에서 5가지 기업결합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복수의 기업이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며, 영업양수는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 동안 기업결합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단일한 지배관계의 구축과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은 영업양수를 주된 결합 방식으로서 활용하였으며, 당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이 갖는 특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업양수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지배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업양수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은 새로운 지배관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결합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특유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범위에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경우에도, 특히 행태적 조치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의의결로 종결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영업양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규제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업양수 이후에도 영업양도인이 다수의 특허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쟁법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이 EU 위원회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결합 규제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독점규제법상 다른 위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 심사와 영업양수
Ⅳ.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영업양수
Ⅴ. 영업양도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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