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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33 - 4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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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최근 개혁 내용을 비롯한 가상화폐 및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혁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 편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의 근본적인 기능강화, 국내외 단일지급결제환경의 조성,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명확화, 지속적인 개혁 등을 핵심요소로 정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결제인프라 개혁의 기본적 목표설정과 논의과정에 은행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와 민관을 망라한 조직을 통해 은행 등이 주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제공대책의 국제적 요청에 대한 수용의 측면과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교환소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특정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예금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 본인확인기록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의 규제 당국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명의대여의 금지의무, 예탁금전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장부서류 작성⋅보존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 재무규제, 당국의 업무개선 및 정지명령⋅등록취소 등의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존시스템 개편과 함께 신규시스템 구축에 연계하여 국제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화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종지급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이 용이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가나 금융회사 등 발행주체에 의한 지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등록취소 등 당국의 규제권한 부여 이외에, 가상화폐업자에 대해 그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예탁금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급결제시스템의 개혁 동향과 시사점
Ⅲ. 가상화폐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Ⅳ. 신용카드거래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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