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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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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연구자는 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은 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금계산서 관련 일탈행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 쪽에서 먼저 그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발급과 동시에 세액까지 거래징수당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법적용관행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그 요령을 예시하고 있다. 독일의 법원은 최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지우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과실 없음을 추정하는 safe harbor 조항을 부가가치세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자가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련의 거래활동에 가담하는 매입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범위
Ⅱ. 현행 제도
Ⅲ. 외국의 제도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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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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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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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1]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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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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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전원재판부

    가.(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미달신고·납부 가산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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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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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인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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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가.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조항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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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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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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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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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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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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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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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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