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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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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33 - 3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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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은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모집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청은 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계획서의 제출을 신고로 보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를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로 보았다.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을 행정기관의 사전 개입을 통해서 예방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은 제출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의 검토 관련 규정을 보면 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정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검토결과 통보는 계획대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검토결과 통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승인이라는 익숙한 수단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행정실무나 관계인의 인식도 검토결과 통보를 금지해제라는 의미의 승인으로 보아 왔다. 다만, 이처럼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른 유사한 법령과 비교할 때 의문스럽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율을 무시하고 형평의 논리로만 행정 수단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규제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집계획제출을 신고로, 검토결과 통보를 신고의 수리로 보는 판례는 적절하지 않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체육시설법상 골프장회원모집에 대한 규제
Ⅲ.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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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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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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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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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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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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