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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27 - 2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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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행정법에서 유례가 없는 신고제라는 독자적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 판례에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계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던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1)기존 행정법이론으로도 규제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2)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분류할 실질적 기준이 사실상 없으며, 3)기존행정법이론과 법치주의, 3권 분립원칙 등의 헌법상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처분성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 론Ⅱ.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Ⅲ.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분석Ⅳ. 건축법 및 관련 판례분석Ⅴ. 결 론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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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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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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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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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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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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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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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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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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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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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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