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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99 - 42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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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및 통보라는 신고제를 독자적 규제완화수단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및 통보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구이다. 따라서 소위 신고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처분성, 처분의 하자이론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은 ‘신고유보부 금지’규정의 문제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 전작들에 이어서, ‘공법상 신고의무’규정의 문제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석 논증하였다. 특히 주민등록법상의 신고의무규정에서 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학설 및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 · 비판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법적규제강도에 따른 금지 및 허용의 순서분류에 의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의의
Ⅲ.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공법상 신고의무’의 일반적인 해결방법
Ⅳ.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 분석
Ⅴ. ‘공법상 신고의무’에 대한 기존 학설분석 및 비판
Ⅵ.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 관련 판례분석 및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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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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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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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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