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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법적규제강도에 따른 금지 및 허용의 순서분류에 의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의의
Ⅲ.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공법상 신고의무’의 일반적인 해결방법
Ⅳ.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 분석
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에 대한 기존 학설분석 및 비판
Ⅵ.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 관련 중요판례와 사례분석 및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시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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