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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55 - 386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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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사전구분을 전제로 소위 ‘신고제’라는 독자적 규제완화수단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구이다. 따라서 소위 신고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처분성, 처분의 하자이론 등의 전통적 행정법 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며, 규제완화는 구성요건에 불확정개념 대신 확정개념을 쓰고, 구성요건의 개수를 줄이며, 법률효과부분에 재량행위가 아닌 (수익적) 기속행위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은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규정의 문제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 전작에 이어서, 「가족관계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규정의 문제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학설 및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 비판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법적규제강도에 따른 금지 및 허용의 순서분류에 의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의의
Ⅲ.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공법상 신고의무’의 일반적인 해결방법
Ⅳ.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 분석
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에 대한 기존 학설분석 및 비판
Ⅵ.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 관련 중요판례와 사례분석 및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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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시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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