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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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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33 - 2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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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제를 독자적 규제완화수단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 규제완화제도는 1) 기존 행정법 이론으로도 규제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2)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사전’에 분류할 실질적 기준이 사실상 없으며, 3) 기존행정법이론과 법치주의, 3권 분립원칙 등의 헌법상 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신고규정 그대로를 기존의 확정개념,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처분성, 처분의 하자 등의 전통적 행정법이론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작에서 논증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따른 규제강도의 서열문제와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허가·특허·인가·면허 등으로의 일반적 확장문제를 추가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전작에 이어서 의료법·수산업법·축산물위생관리법·평생교육법·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법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심화
Ⅲ. 의료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Ⅳ. 수산업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Ⅵ. 평생교육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Ⅶ.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판례분석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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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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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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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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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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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1]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4. 1. 29. 대통령령 제18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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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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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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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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