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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7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84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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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이라는 공간을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동물원의 맹수가 사육사를 공격하여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 폐업 위기의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는 사건 등 동물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뉴스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19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 장하나 의원, 양창영 의원의 동물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논쟁 끝에 2016. 5. 29.자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등록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의 범위 등 법의 적용범위가 시행령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법률의 내용이 단순화되면서 애초 의원안에서 제시된 여러 제도가 제외되거나 축소되어 제정 당일부터 개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2017. 5. 30. 시행 예정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위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 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정과 함께 제기되는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물원·수족관의 폐원이나 부적정 운영에 대한 행정적 대응책으로서,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로 하여금 등록 시에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여 운영자들의 동물 방치를 예방하고 관리 소홀에 대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원수족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Ⅲ. 동물원수족관법의 향후 개선 과제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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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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