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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5 - 2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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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대성의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결혼 제도 역시 사회적 긴장과 경합을 통해 가족 제도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재규정하였다. 식민지 초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제이부인”이라는 전통적이지도 근대적이지도 않은 현상은 국가 권력이 사회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지배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와 담론적 실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기위해 국가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과 맑스주의적 개념화에서 벗어나 문화적 접근의 전통에서 부르디외의 “장”과 “상징 권력”등의 개념적 렌즈를 통해 식민지 초기 결혼 제도의 근대화와 여성 지위의 재규정 과정을 다룬다. 일제 총독부가 도입한 근대적결혼 제도는 남성 지식인, 신여성, 남성 지식인의 본처와 같은다양한 이들이 가족이라는 장 내에서의 위치 확보라는 상징 투쟁을 전개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담론적 환경 속에서 재현된다. 이 가운데 등장한 “제이부인” 담론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이혼 등의 문제를 여성들 사이의 사적인 일로 표상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결혼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교육받은 신여성들은 근대적결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다른 여성들은 이혼을 통해 전통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이것은 국가의 상징 권력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규율의 의지였으며 미시적 관계의 도덕적 규율에 그치지 않고 민족주의와 같은 거시적 정치 담론을 근본적으로 젠더화된 담론으로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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