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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37 - 58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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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과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역내의 인적 및 물적 교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한중일 기업 간의 분쟁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역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지만 그러한 분쟁 중 일부는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민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동아시아법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를 장래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중점은 동아시아의 협의의 국제사법의 조화와 통일에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2001년 7월 전문개정되었고, 일본의 법례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중국의 경우 2010년 처음으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발효되었다.
동아시아 3국의 현행 국제사법규칙을 비교해보면 커다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3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제사법규칙을 통일 내지 조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광의의 국제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범을 활용하는 한편 그를 기초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에 추가하여 역내 실질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서 국제연합(또는 UNCITRAL)과 UNIDROIT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규범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아시아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Ⅱ.),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개관(Ⅲ.),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주요 유사점과 상이점(Ⅳ.),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추진방향(Ⅴ.),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 통일 내지 조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Ⅵ.), 동아시아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의 통일 내지 조화(Ⅶ.), 동아시아 국제상사중재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Ⅷ.)와 맺음말(Ⅸ). 근자에는 한중일간의 정치적 관계가 껄끄럽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법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국제사법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제사법 전문가들도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논문요지
Ι. 머리말
Ⅱ. 동아시아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필요성
Ⅲ.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개관
Ⅳ.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주요 유사점과 상이점
Ⅴ.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의 추진방향
Ⅵ. 동아시아 협의의 국제사법규범 통일 내지 조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Ⅶ. 동아시아에서 광의의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통일 내지 조화
Ⅷ. 동아시아 국제상사중재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
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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