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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11 - 3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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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가운데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가 논의되면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한 점, 수석교사의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점, 수석교사의 재임용 부적격사유가 불분명 한 점, 수당지급이 불완전한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수석교사를 교수직으로 승진 인정, 둘째, 수석교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 정비, 셋째, 수석교사의 정원 명시, 넷째, 수석교사의 정원 외 배치, 다섯째, 공정한 재심사 기준 마련, 여섯째, 연구활동비를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수석교사제의 의의 및 현황
Ⅲ. 수석교사제의 관련 법제의 내용
Ⅳ. 수석교사제의 문제점 및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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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1.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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