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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9호
발행연도
2006.06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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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통상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통상마찰을 수반하고 있다. 심각한 무역 수지 불균형에 따라 상호간 경쟁력이 취약한 상품의 시장진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마늘사건에서 충분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 이른바 ‘김치전쟁’ 이라고 일컬어지는 통상마찰은 감정적 대응 상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과도한 무역장벽의 행사가 양국간 국제수지의 현저한 불균형 현상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외국의 무역장벽행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장벽조사규칙(對外貿易壁壘調査規則)’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김 및 가공 김 수입관리조치가 중국산에 대한 무역장벽이라고 하여 ‘규칙’을 적용한 적이 있다. 따라서 통상마찰이 발생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방적 무역 보복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조약 및 협정을 위반한 정부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 둘째, 시장접근의 저해 및 제한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해외시장 진입 및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진입된 시장 내에서 경쟁을 저해 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발동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무역장벽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문제가 된다. 상무부는 외국의 무역이나 투자 장벽을 조사하여 『국별무역투자환경보고』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각국이 행사하는 무역장벽을 유형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전략의 실현과 국가별 무역과 투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14개 조문으로 된 ‘국별투자경영장애보고제도(國別投資經營障碍報告制度)’를 마련하였다.일방적무역보복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 무역보복조치가 위협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다자간규범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는 아직까지 최종판정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정확한 해석이나 구제조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특성상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의 실행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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