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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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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0 - 12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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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BIT 중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가 포함된 것이 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행위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상의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부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법부의 행위가 제약을 받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의 대립이 있고 확립된 이론은 없는 단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중재판정사례에 비추어 보면 투자유치국 사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극히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와 같이 극도로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행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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