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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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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3 - 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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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국내 SPS조치의 합법성을 판결함에 있어, 특히, 회원국이 채택한 보호 수준이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경우, 과학적 증거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과학적 증거는 SPS조치와 관련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위험평가와 당해 조치 사이의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관계를 평가하는 적절한 위험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SPS 협정하에서 “과학적 증거” 라는 용어의 사법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석되어져왔다. 항소기구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는 고정된 지식이라기 보다, 회원국들의 SPS조치와 회원국들이 원하는 보호수준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비-과학적 요소들간의 균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구의 유연한 해석으로의 시도는 분쟁에서 쉽게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엄격한 요건을 더함으로써 상당히 좁고 엄격한 적용을 가져왔다. “충분한 과학증거”에 대한 현재의 해석과 적용은 자유무역 지지자들에게는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건강과 관련된 환경보호주의자에게는 아주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진정한 유연성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리고 SPS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 회원국을 더욱 존중하기 위해, 항소기구는 자유무역의 촉진과 회원국이 공중 건강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히 실현하여야 하는 균형점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항소기구는 필요한 자세한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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