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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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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은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기농업이 국제적인 명칭이다. 유기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매년 20-30%이상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4월 유기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기식품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기식품 제도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유기원료와 가공식품에 관한 법률이 달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의 선진화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내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Codex에 기반을 둔 미국과 EU의 유기식품 법제에 비해 미흡하다. 본 논문의 주제인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 설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 USTR은 2010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TBT/SPS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USTR의 보고서에는 한국 유기식품의 GMO 비허용규정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GMO에 관해 일반 작물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기식생산법(OFPA)에서 비의도적 허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도적인 혼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연방종자법(Federal seed act)으로 5%이다. 반면 EU는 GMO에 관한 반감이 심해 1998년에 GMO에 관한 승인을 금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WTO EC -biotech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EU에서는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한 GMO 작물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03년 제정된 GMO 표시 관련 규정에서 비의도적인 GMO 허용 기준은 0.9%로 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기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3%의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USTR 보고서의 내용은 식약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출규정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청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도를 유예하여 한국 수입업자 및 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 제도에 의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한국은 식약청 고시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을 적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O 작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인 혼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기식품 법제에서는 EU의 0.9% 허용기준을 정할 때 행한 과학적 평가를 근거를 참고로 하여 비의도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허용기준을 유기식품에 준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GMO 비허용 또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유시식품 시장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GMO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 평가에 의해 밝혀질 경우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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