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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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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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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항은 중국이 15년 동안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d) 제2문에 따르면 2016년 12월 11일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 의회가 동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입의정서 제15항 (d)에 근거하여 올해 2016년 12월 1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 부여를 두고 중국과 EU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가 중국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서 향후 제15항 (d)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 (a)와 (d)의 법적 해석을 통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종료 요건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II장에서 기본적으로 GATT/WTO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규범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요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에 대해 처음으로 해석을 한 EC-Fasteners 사건 상소기구의 입장을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중국 가입의정서 제15항의 비시장경제지위 조항이 종료한 이후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적용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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