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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3 - 4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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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과거에 전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8월 WTO는 G20국가들이 2009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91개의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더욱 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자국 시장보호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EU, 일본 등과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경우 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중국관련 WTO 분쟁사례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중 간의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제소사안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패널절차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관련 통상 분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WTO 분쟁사안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여 자국 산업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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