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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현숙 (서울통일교육센터)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6 - 12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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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이하 ‘교원법’)은 2015년 10월 8일 새롭게 채택된 법이다.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교육법제정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법’ 채택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교육법’ 제정을 전후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일차 자료에 기초한 문헌 분석 방법과 북한에서 교원 경력을 가진 탈북민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법’을 시작으로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의 교육법제정비는 교육 현실과 법규범과의 모순을 해소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첫째,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과 규정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입각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되 시대적·교육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반면에 ‘교원법’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집행을 위한 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결함들에 초점을 맞춰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공적인 집행과정에 교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본 연구는 북한 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교육 관련법을 해석함으로써 북한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2. 교육 관련 법제의 채택 배경
3. ‘교원법’ 채택의 배경과 의미
4. ‘교원법’에 드러난 북한 교육의 현황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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