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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82 - 95 (1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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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한민국 응용미술저작물에 관련한 판례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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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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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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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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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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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 등 디자인이 피해자의 창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인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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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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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1]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22호),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비침해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기계적·형식적으로는 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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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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