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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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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여우 머리’ 디자인의 데드카피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여우 머리’ 디자인(1976년과 1990년에 각 창작됨)에 대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주된 판시내용은 이 사건 ‘여우 머리’ 디자인이 종래의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과 대비할 때 구별되고 나아가 저작권법상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디자인이 상표의 구성요소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로 보호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원고의 이 사건 도안에 관하여 그 도안이 일반적 미술저작물임을 전제로 저작물에 관한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기한 저작물성을 판단하면 족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응용미술작품 내지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창작시기에 따라서 1957년 저작권법 및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을 포함한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전후에 관한 저작권법 해석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향후 법원실무상 과제도 없지 않다. 우선 이 사건 여우 머리 캐릭터 도안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이 응용미술인 것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 응용미술이라면 응용미술의 보호범위와 보호요건이 우리 저작권법의 변천사에 따라서 달라진 점에 비추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캐릭터 도안에 대해서 순수미술과 같이 저작물에 관한 일반적 성립요건에 입각하여 응용미술에 대해서도 창작성 요건만을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응용미술에 대한 정의 내지 분류와 그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우리 저작권법상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경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과 같이 다른 응용미술과 달리 오직 동물캐릭터 도안의 사례에서만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미술저작물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독특한 법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논리적 근거와 법적 안정성에 치명적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사건 여우 머리 캐릭터 도안이 너무나도 응용미술의 개념이나 분류체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이 사건 캐릭터 도안에 대해 순수미술 내지 일반적 미술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통상의 응용미술과 마찬가지로, 동물캐릭터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응용미술의 보호요건에 관한 일관성이 있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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