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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95 - 217 (23page)
DOI
10.29305/tj.2019.02.1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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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작물에서 ‘물(物)’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프랑스 법원에서 치즈의 맛 그리고 향수의 향기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들이 있다. 이른바 감각저작권(sensory copyright)이라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오감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의미한다. 감각저작권에서 시각과 청각의 저작물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치즈의 맛과 향수의 향기가 저작물인지에 관한 사례의 쟁점을 요약해 보면 맛과 향기가 예술적, 학문적, 문학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인간에 의해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지, 침해의 명확성을 갖추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쟁점은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된 지적 창작물이라는 개념에 맛과 향기가 포함될 수 있는가로, 두 번째 쟁점은 맛과 향기가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가로 표현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지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대법원은 향수의 향기를 저작물로 인정했고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된 지적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지적 창작물이라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적으로 표현된 ‘물(物)’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적 표현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치즈의 맛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될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관도 유럽사법재판소도 기술의 발달로 맛과 향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치즈의 맛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감각저작권의 성립요건
Ⅲ. 감각저작권 사례 분석
Ⅳ.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감각저작권 인정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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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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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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